소방관련법(화재안전기준)에 따라 요구되는 경계구역일람도 및 송구구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택배로 발송 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
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하여야 하며,
연결살수설비 송수구 부근에는 송수구역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문의 : O1O-73O9-85O7, O7O-7321-85O8
경계구역일람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부근에 비치하여야 하며 경계구역알람도, 경계구역일람표 등으로 잘못 호칭되기도 합니다.
송수구역일람표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부근에 비치하여야 하며 살수구역일람표, 송수구역알람도 등으로 잘못 호칭되기도 합니다.